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혼합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잉 진료를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항목 10개를 별도로 분류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하는 ‘참조 가격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 가격이 비슷해지는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80%를 보상하지만, 이를 갱신할 땐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초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