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모습. /조인원 기자

‘소비 기한 2024년 3월까지.’

지난달 서울 성동구의 A 아이스크림·과자 무인 판매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동구청 합동 단속반은 소비 기한이 8개월 지난 과자를 발견하고, A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이다.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 기한보다 길다. 만약 소비자가 소비 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먹었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과자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던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1~15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마라탕 배달 음식점과 아이스크림·과자·라면 무인 판매점 등 총 5899곳을 집중 점검해 30곳(0.5%)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가게들에 대해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킨·마라탕 배달 음식점은 4788곳 중 1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 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5곳), 시설 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아이스크림·과자·라면 무인 판매점은 1111곳 중 14곳이 적발됐다.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한 가게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곳은 최소 판매 단위 식품을 분할 판매했다. 서울 강동구의 B 아이스크림·과자 무인 판매점에서는 소비 기한이 5개월 지난 사탕 20개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식품 품목을 대상으로 1년에 분기별로 4차례씩 위생·안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마라탕, 양꼬치, 샐러드 등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무인 카페, 무인 밀키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무인 매장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