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입시에서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중단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수험생들의 큰 혼란과 함께, 대규모 소송전 등도 우려하고 있다.
의대 정원의 정시 이월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입시 안정성’이다. 각 대학들은 지난 5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요강을 확정했다. 이때 수시 추가 모집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정시로 이월한다는 방침을 정해 통보했다. 그런데 한창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침을 바꾼다면, 정부와 대학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한창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는 도중에 모집 정원이나 입시 관련 방침을 바꾸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 검토해봤지만,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한 치의 조정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손을 댈 경우 의료 개혁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료계는 수시의 정시 이월 제한을 비롯해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선발 제한권 부여 등도 제안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따라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이익을 봤다며 대학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입시 제도 변동으로 모집 규모가 줄어든다면, 입시에 실패한 수험생들은 ‘축구 경기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골대 크기가 줄어든 격’이라며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 대신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협의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의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정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전 교감하에 만들어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건 의료 인력 지원법 개정안’은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1497명 늘어났지만 2026학년도엔 줄일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