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 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가족친화인증을 장기 유지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정수급을 우려해 이 같은 규제를 둔 것이다. 때문에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도우미를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친정어머니가 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를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인증’만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예비인증 단계를 만들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기간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하는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지만,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원이 많았다. 저고위는 구체적 지원 대상과 수준을 내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저고위는 올해 출생아 수를 23만명 후반대로 내다봤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28명, 2022년은 24만9186명이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