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9월 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청년 인턴이 부서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에서 일하던 청년 인턴 30대 A씨는 지난 9월 10일 식약처 행정동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후 A씨 유족 신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식약처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상사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고 했다. 다만 “B씨 언행이 인턴 직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식약처는 청년 인턴이었던 A씨가 근무한 부서 2곳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사 B씨의 비속어 등이 포함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제출한 통화 녹음과 컴퓨터 저장 메모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뒤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식약처 측은 “인사위에서 당사자 소명 등을 듣고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B씨는 “업무 과정에서 훈계를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7월 실시한 ‘내부 직원이 생각하는 조직문화 설문조사’ 대상에서 인턴 직원들을 제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