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5세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213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는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7% 정도 완화된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이다.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도 지난해(340만8000원)보다 7%가량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노인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11.4%, 공적 연금 소득은 12.5%씩 상승했다. 다만 선정 기준액의 인상률(7%)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소유한 건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각각 4.1%, 0.9%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이 같이 살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큰돈을 통장에서 뽑아 쓴 경우 재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재산을 일부러 줄이려는 시도로 보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은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월 34만351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지만, 월소득이 선정 기준액(228만원) 근처인 노인은 차액만큼만 기초연금을 받는다. 예컨대 월소득이 20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28만원만 받는다. 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 이상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일부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