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민주노총 등의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해준 광역지자체 6곳에 주의를 주고 시정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근 감사원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의 2023년 예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충청북도·경상북도 등 지자체 6곳이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민간 건물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해주고 있었다. 지자체 소유 건물 일부를 노조가 쓰게 한 게 아니라, 노조의 민간 건물 사무실 임차료를 지자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대신 내준 것이다.
이렇게 지자체 6곳에서 노조에 지원한 금액은 보증금 총 25억5700만원에 연간 임차료가 약 5억93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법적 근거 없는 기부 행위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2003년부터 민주노총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7억원과 연간 임차료 82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비용으로 보증금 5억5055만원과 연 임차료 6600만원을 지원했다.
충청북도는 2018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로 보증금 2억원에 연 임차료 1억3520만원(관리비 포함)을 지원했고, 충청남도는 2004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두 곳을 빌리는 데 보증금 총 1억600만원에 연간 5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밖에 제주도는 2016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로 보증금 없이 연 1억8700만원을 지원했고, 경상북도는 2021년부터 한국노총의 민간 사무실 임차료로 보증금 10억원에 연 7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각 시도지사에게 “지방재정법 등을 위배해 특정 단체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편성해 대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임차료 지원은)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사관계법 등에 따른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특정 단체의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노사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