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등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을 이달 24일부터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그간 관련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했다.
개정법은 자연장에 산분장을 포함했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해안선 5㎞ 밖이라도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할 수 없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한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고, 다른 용기나 유품은 바다로 버려서는 안 된다.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