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는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82%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41.2%로 가장 많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도 이유로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91.9%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 소생술, 혈압 상승제 투여 등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미리 서약하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자들이 꼽은 것은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 ‘가족이 병 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 ‘가족이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생애 말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완화’와 ‘생애 말기 환자의 치료 비용 지원’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