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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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상위 10%가 낸 보험료가 하위 10%보다 37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2배였다.

상위층이 ‘적정 부담’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어,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10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총 4조3055억7400만원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입자의 납부액(1161억6200만원)보다 37.1배 많았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분위가 납부한 보험료는 21조7905억8600만원으로 1분위(1조7043억4700만원)보다 12.8배 많았다.

문제는 소득 상위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도 급여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소득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급여로 4조1910억원을 받았다. 낸 보험료 대비 40.9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누린 것이다. 반면, 소득 10분위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4조192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3조982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장가입자 역시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납부 대비 급여 수령액은 줄었다. 1∼3분위를 제외한 4∼10분위에서는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00만8340원으로, 지난해(848만1420원)보다 6.2% 올랐다. 반면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2023년부터 3년째 그대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부의 재분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분위 범위를 조정하거나 보다 세분화하는 등 보험료 부과 구조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