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1월20일자 오피니언 면에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 폭주… 가짜뉴스 방치가 탄핵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최민희 전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낸 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관례상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내정자 측은 본인의 결격 사유는 이동관 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보산업연합회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해 충돌 소지가 없으며, 위원 추천은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닌 본회의 의결에 의한 추천이므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