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여 남았다. 눈 뜨고 코 베인 심정으로 황당한 행태들을 지켜봐야 했다.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윤미향 의원도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4년 전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되자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횡령 의혹,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사전 인지 등을 폭로했다.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비리 의혹 보도가 쏟아졌다. 여론조사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였지만 윤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함께 활동했던 마포 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업무상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인 작년 2월에 혐의 7개는 무죄, 1억35만원의 횡령 혐의 중 1700여 만원은 유죄인 1심 판결이 나왔다. 작년 9월 2심에서 형량은 높아졌다. 횡령액 8000만원,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나 윤씨가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다.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했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윤씨 사전 인지설도 그새 사실로 밝혀졌다. 변호사 단체가 소송을 통해 외교부에서 면담 기록을 넘겨받았다. 당시 외교부는 합의 타결 전날까지 윤씨를 총 4차례에 걸쳐 만나 내용을 미리 공유했다는 문건까지 있었다.
굳건히 버틴 ‘의원 윤미향’의 4년 의정 활동은 어땠을까. 21대 국회는 법안 2만5000여 건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법안 통과율은 35%였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09건. 가결은 2건이고 16건은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위안부 관련 법안 중에는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법안이 철회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에 줄곧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2022년 11월 북한이 우리 영해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20여 발을 퍼부은 날, 북한 규탄 대신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작년에는 외교부 차량 의전을 받아 친북 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논란이 되니 “색깔론으로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재석 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으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기권한 7명 중 한 사람이다. 올 초에는 친북 성향 인사들을 모아놓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의료·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 친일 청산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 북쪽은 성공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는 발언도 나왔다. 이 발언자는 최근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을 옹호하려고 “이대 정외과에 다녔던 이모(1935년생)가 1948년 무렵 낙랑클럽에서 김활란한테 걸렸다”고 황당 주장을 폈던 바로 그 여성 활동가다. 이런 성향의 좌파 단체와 인사들을 국회에 모아놓고 임기 막바지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지난 3월엔 ‘전쟁을 부르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즉각 중단하라’는 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구시대 정치, 색깔·이념, 종북 공세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적대와 색깔론을 넘어 주권과 평화의 22대 국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사실 윤미향씨 논란은 복잡할 것도 없는 사안이다. 국내외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 시민 단체의 불투명한 운영, 교조주의에 빠지면서 성역화된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잘못을 바로잡고 조직과 목표를 재정비하면 된다. 2008년 별세한 고(故) 심미자 할머니가 생전에 정대협 활동에 문제 제기한 적도 있지만 덜 부각됐다. 윤씨가 국회의원이 되려 하자 함께 활동해 온 ‘내부인’ 이용수 할머니가 비리를 폭로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본인과 조직 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인데 책을 내고는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운동을 억압하는 화살촉에 나를 끼워 공격하는 것이 저들의 진짜 목적일 것”이라고 했다. 1700만원 횡령 유죄가 난 1심은 “무죄, 무죄, 무죄로 끝난 마녀사냥”이라 했고 형량 높아진 2심은 “비록 유죄를 선고했지만 나 스스로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윤미향 논란을 되돌아본 건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에 일본의 짤막한 뉴스 때문이었다. 한 일본 중학교 교장이 편의점에서 레귤러 사이즈 컵에 라지 분량의 커피를 내려받아 회당 70엔(약 630원), 7차례 490엔(약 4410원) 이득을 본 것으로 30년 몸담은 교직에서 쫓겨나고 억대 퇴직금도 못 받게 됐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위원회는 최고 수준 징계로 파면했다고 한다. 법적 판단보다 엄격한 개인 윤리, 직업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사죄받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민 단체 출신이 자신의 비리나 잘못에는 관대한 몰염치에, 문제가 드러나니 언론과 검찰의 마녀사냥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법적 정의조차 지연됐고 4년간 국회에서 받아 간 세비를 회수할 장치도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행태를 또 얼마나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