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자리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는 것이 맞는다”며 “임기가 자꾸 불일치하고 거취 논란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된 사람들 문제도 정리해줘야 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별법 제정 자체는 옳은 방향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 문제가 논란을 빚었다.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공직은 별도로 구분해서 정권이 바뀌면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기관장 임기 논란은 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알 박기’ 인사를 한 탓이 크다.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가 전체의 70%에 가까운 256곳이라고 한다. 게다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이후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범죄행위로 규정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더 드물어졌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한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임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곳도 적지 않다. 이런 곳은 비록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기관장이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대부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문 정부 사람들은 담합이라도 한 듯 버티고 있다.

우 위원장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위원장들마저 사퇴를 거부해 직속위 20여 개를 7개로 줄이려는 새 정부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이 특별법 제안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알 박기’를 결자해지한다는 각오로 버티는 내부 인사부터 설득해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치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