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2.8.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 힘이 수습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일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에서 다섯 시간 동안 후속 대책을 논의한 끝에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당헌을 손질해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런 방안이 비상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구성해 이준석 대표 체제를 허문 것이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이준석 대표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비상 상황인 것처럼 몰아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상 정당 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당혹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결정한 데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법원이 정당 내부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한쪽 당사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비친다.

그러나 법치를 핵심 가치로 삼아온 집권 여당이 법원과 싸우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똑 같은 결정을 내릴 위험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당헌의 일부 규정을 바꿔서 비대위 구성 근거로 삼을 경우 이것 역시 인위적인 비상 상황 조성 아니냐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구실을 하기 위해 지도부 공백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겠다는 조바심에서 서두르다 보면 더 큰 낭패를 자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