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원 중 약 17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다. 법원도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윤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 경력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마치 무죄이고 횡령 범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윤 의원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사적으로 썼다. 그 돈으로 갈비 먹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삼계탕 식당,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법원은 이를 다 유죄로 인정했다. 보통 사람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나머지 횡령 혐의 대부분은 검찰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거나 윤 의원이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자금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이 결백하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이 사건에서의 무죄가 어떤 취지인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인정된 사실엔 눈을 감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판결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 놓고 윤 의원 1심 판결에 대해선 마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다. 판결 해석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 멋대로 갖다 붙이는 아전인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