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뉴스1

오늘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반대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3만여 명의 사업주가 추가로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이다. 이들은 “영세 사업자를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법”이라고 하소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산업 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대형 사업장은 이미 2년째 시행 중이지만 산재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87%가 이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상당수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이를 하겠다는 사람도, 채용할 여력도 없다. 법도 지나치게 처벌 위주다. 음식점·빵집·카페 등에서는 사업주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 인원을 5인 미만으로 맞추고 있다고 한다. 소규모 업소는 사업주가 감옥에 가면 사업장 자체가 끝난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뺏고 있다. 연간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질소비가 1조원 넘게 줄어들 거란 연구 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4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 아니냐”며 확대 유예를 간청했지만 원내대표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민주당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확대 시행에 찬성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우군으로 여기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것이다. 아무리 선거에 이기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 사정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후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특권 뒤에 숨었다.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이 이 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 놓고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는 영세사업주 83만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