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 의원./연합뉴스· 뉴스1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는데 이 사건의 두 가지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 1심 재판부도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8개 혐의는 통째로 무죄가 선고됐고, 그 밑에서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부를 들쑤시고 5년가량 전직 고위 법관들을 형사 피고인으로 옭아맨 결과가 이렇다.

그 책임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에 호응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있다. 하지만 최초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해 평지풍파를 시작한 사람들은 인권법·우리법 출신 판사들이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한 이탄희 판사,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한 최기상 판사, 법원게시판에 사법 농단 진상 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린 김형연 판사가 그들이다. 이른바 ‘김명수 키즈’로 불리는 이들이 확실치도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판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 김형연 판사는 문재인 비서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지냈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것이다.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을 당했고, 법원도 망가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참으로 파렴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