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난주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주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 때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만 18세까지 1억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못 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약 3000만원 내야 하지만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 방식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다.

저출생 극복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없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쏟아부어도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출산 장려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공익적 일에 정부가 세금을 물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른 기업들 동참을 끌어내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