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장련성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알선 대가로 받았다는 70억여 원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도전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측근이다. 김씨에게 직접 청탁받고 백현동 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줬다는 사람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다. 이 대표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은 아니지만 핵심 측근이 두 명이나 연루된 그 과정을 이 대표가 몰랐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을 계속 거부하다 김인섭씨가 민간 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분야 공무원들은 ‘전례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특혜’라고 한다. 김씨 청탁에 따라 개발 방식도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민영 개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청탁을 받은 정진상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잘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과 정황을 재판부는 다 인정했다. 그 외에도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 각종 특혜도 줬다. 이 덕분에 민간 업자는 이익을 1356억원 봤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나. 믿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김인섭씨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자신은 백현동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 대표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씨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가깝지 않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