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법률회사)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오래 근무한 교도관을 수억원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한 적이 있다. 그는 몸값 이상 역할을 했다고 한다. 로펌이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클라이언트(고객)도 있다. 이때 교도관 출신이 나서 독방 배정, 운동과 샤워, 가족 면회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것이다. 로펌 관계자는 “옥바라지까지 잘하는 로펌으로 소문 나면 사건을 많이 수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형 로펌은 ‘종합 서비스센터’로도 불린다. 민형사 사건은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 주요 고객인 기업이나 단체의 이해 관계를 입법이나 행정에 반영하는 대관(對官) 업무 수요가 크다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나 국회 출신들이 로펌 영입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복지부, 환경부 등 규제·감독 기관 출신도 로펌들이 서로 모셔가려 한다. 군 장성이나 국정원 간부 출신들도 로펌이 데려간다. 대형 로펌의 구성원만 보면 ‘작은 국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로펌 고문으로 가는 것은 취업 제한을 피하는 방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인 민간 업체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로펌은 규모가 크더라도 연매출이 100억원 미만이면 취업이 허용된다. 거래소 이사장 출신은 “사실상 국내 상장기업 전체가 취업 제한 대상이라 로펌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 고위직이 로펌에 취업하면 공직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은 한 달 월급이 1억원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첫 달 월급을 확인한 아내가 “로펌은 첫 달에 1년 연봉을 주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장관급은 연봉 6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고액 연봉은 공직에 돌아가려 할 때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민 정서법에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펌에 있는 공직자 출신의 가족은 “다시 공직 제안을 받더라도 절대 나서지 말라”며 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도 대형 로펌에서 4년 4개월간 고문으로 일하며 18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 후보자 외에 총리로 유력하게 거명됐던 사람도 로펌 소속이다. 현재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도 로펌 소속이 여러 명이다. 로펌에 있다 총리·장관이 되는 사람이 워낙 많아 로펌이 ‘공직 대기소’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를 일부 공직자들의 ‘꿩 먹고 알 먹고’로 보는 국민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