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OECD 37국을 대상으로 기업 활력, 제도 환경, 기업 인식 등을 종합한 ‘기업가 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기가 얼마든 힘든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로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경쟁국보다 높다. 여기에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규제 입법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고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한국경영학회 회원 175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영 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가 선진국 대비 한국 경영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영 환경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기업 규제 부담’(39.4%)을 들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경영 환경 개선책으로는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이념 편향적인 반(反)시장·반기업 정서가 만연해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기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사업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법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의무를 규정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엄벌 위주로 처벌한다고 산업 현장 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울 것이란 평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