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전국 최대 마늘 산지인 경남 창녕군과 합천군의 일부 농협에서 마늘 경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햇마늘 수매 시기인데,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를 낮춰 외국산 마늘을 수입하겠다고 결정하자 kg당 5500원 정도하던 경매가가 하루아침에 5000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에 관세를 낮춰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정부 조치에 농업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한 물가 인하 방안의 하나로 마늘, 양파 등의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마늘의 기준관세는 360%이지만, TRQ 적용 마늘은 관세가 50%만 붙는다. TRQ는 원래 김장철 등 마늘 가격이 급등할 때 일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햇마늘이 처음 출하되는 시기에 저율 관세를 적용해 마늘을 수입하는 것은 생산 농민에게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TRQ를 적용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농가의 적정 소득도 보장돼야 한다. 마늘 농가와 농협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5% 줄고 코로나 등으로 인건비·자재비는 급등해 수익성이 낮아져 경락가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해당 농가가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한다. 일시적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 소득 보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산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반복해 수입하다 보면 국내 생산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 정책은 단기 처방보다 주요 농산물의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