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직접구매) 시장은 2017년 2조1000억원(2300만건)에서 지난해 5조원(8800만건)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환율 급등으로 해외직구의 가격 이점이 상당 부분 상쇄되었지만, 올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작년보다 커졌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큰 불만은 불편한 반품 절차와 과도한 반품 비용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품 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5개 중 1개꼴이다. 반품 비용이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해외직구 반품 관련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전에 현물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청약 철회와 반품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반품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품의 어려움은 상품을 먼 해외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용을 낮추고, 절차를 쉽게 하는 방안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중국 보세 구역에 해외 판매사들이 보세 창고를 두도록 하는 ‘온라인 보세 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직구 상품이 자국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시간과 비용, 반품 비용을 절감하고 자국의 행정력으로 직접 외국 상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하며 외국 판매자들에게 자국 소비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 제도 시행 3년 만인 2017년 온라인 보세 수입이 중국에서의 해외직구 주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우리나라도 보세구역 내 해외직구 물류 공간을 만들어 소비자의 반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입력 2022.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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