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단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은 특정되지 않은 시민을 향한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 행위와 닮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들 강력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선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경찰청은 강력 범죄에 대해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과감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 사이에는 물리력 사용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해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이나 총기 등을 사용한 결과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경찰관 혼자 그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면 경찰 지휘부의 주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력 범죄를 과감히 제압하라고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행법에도 과감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범죄 진압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형사 면책 조항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면책 요건 여부를 좁게 해석할 경우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될 수 있다.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권 과잉 보호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또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도록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를 상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강력한 경찰은 목전의 위험에 맞선 공권력의 과감한 대응에서 나온다. 현장 경찰관이 공권력을 강하게 집행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지 않고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