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원격진료가 다음 달부터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서 법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을 포함한 전면 시행 및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1419만명이 3786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심각한 의료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와 가족 대상 조사에선 응답자의 7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것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수준과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만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면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