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원인의 갑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직 생활 35년의 절반 이상을 민원 부서에서 재직한 경험에 비춰보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당장 마땅찮은 것을 없앨 마음이 앞서 그것이 초래할 불편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 이름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민원인이 느끼고 있을 답답함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해도 다른 기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 이름을 몰라 공직 내부 시스템에서 검색해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지만, 타당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보지 않으면 국민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