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군 복무 당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병가 포함)를 썼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추 장관 아들의 동료 병사와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부대 간부가 아닌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와서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당시는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다.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은 A씨에게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고, A씨는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A씨의 상관 B씨는 “병가로 처리하기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서씨는 애초 예정된 병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추 장관 아들 2차례 병가도 근거 기록 없어”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서씨는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6월 24~27일)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오면서 서씨 휴가 연장에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이 두 차례 쓴 병가의 근거 기록이 명확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6월 추 장관 아들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휴가 명령지' 등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왜 없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근거 기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에 대한 당시 휴가 기록은 개인 연가를 사용한 나흘간의 기록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의 상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측은 당시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