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뉴시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을 명확히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붉은색 계통의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논란이 일었던 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의견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의회에서도 명문화된 복장 규정이 없다보니 전통과 관행에서 벗어난 복장을 한 의원이 등원할 때마다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가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 상업적 광고,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슬로건이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