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공당의 당직자가 장관 아들의혹에 대한 변호인을 맡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 장관의혹을 변호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복무 의혹에 대해 여당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서고 있다”며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궤변도 모자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으며, 올해 1월부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라고 한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아무리 추 장관이 고집스레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에 대해 거대여당의 당직자가 변호인을 맡는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 당규 제96조 법률위원회 규정에는 ‘법률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인가. 당 차원의 변호는 추 장관의 행태가 적절했다는 확신을 반영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면서 “공당은 국민의 세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공당(公黨)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시절에 부위원장을 맡은 건 맞지만 이 대표 임기가 끝남에 따라 부위원장직도 내려놓는 것”이라며 “현재는 맡고 있는 당직이 없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