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제를 하게 되면)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