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처럼) 병가 연장을 했는데 연장이 안 된 병사가 있다면 지휘관이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가 서씨처럼 병가 연장이 안됐다는 다른 병사 사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선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이 ‘서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가 말이 꼬인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사병은 우리 시대 다윗이다”며 “그런데 서씨가 거인 골리앗(추 장관) 권세를 악용했고, (여권 등에선)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골리앗 아들은 당 대표 엄마와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들, 심지어 국방부 장관 보좌관까지 업고 마음껏 휴가를 갔다”며 “군 복무 중에 알뜰하게 스펙까지 챙기려고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까지 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우리 군인들은 나약하지 않다. 거인 골리앗의 청탁이 참군인들에게 막혔다. 당찬 당직병의 양심 선언을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지휘관 있었다. 참 군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부끄럽게도 국방부는 이들 참 군인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여권에선)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테러한다. 저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 군 인사 등 청탁하면 과태료가 아닌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정경두 장관을 불렀다. 그는 “지난 9일 국방부 발표는 ‘①부대에 전화하면 휴가 연장 가능하다 ②병원 치료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③요양 심사를 안 받아도 병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며 “국방부 발표에 청년들과 장병 부모님들이 매우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하 의원은 “전화로 병가 연장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고 들었다.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고 들었다. 서 일병 휴가 연장이 정상 처리됐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 받은 것 맞느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현재 적용하는 규정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전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훈령이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 친구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연장을 하려니까 부대에서 들어오라 한 것이다.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 아니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사례 장병이 있는 부대) 지휘관이 좀 더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다른 사례를 들었다. 하 의원은 “이 친구는 (부상이 있는데) 병가를 딱 4일밖에 못 받았다. 서 일병은 4일 치료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다. 이 친구가 차별 받은 게 맞느냐”고 했다. 그런데 정 장관의 답변이 앞선 답변과 달랐다. 정 장관은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본다. 서 일병 관련 부분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 말씀 못드리는데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이 “솔직한 답변 감사하다. 그럼 서 일병이 특혜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자 정 장관은 “그러니까 서 일병이 진단하고 입원 치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입증 자료 등이 있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서 일병이 특혜 받은 점이 없다고 했다가 특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다시 말을 또 바꿨다. 하 의원이 부대 훈련에서 부상당해 수술받은 장병 사례를 들며 “이 친구도 서 일병과 비교하면 차별 받은 것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 당시 승인권자, 지휘관들이 병사에 대한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이 병가 연장 신청을 했는데 반드시 요양 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다른 제보를 예시로 들자, 정 장관은 “지휘관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일병이 육군 규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요양 심사를 건너뛰고 휴가 연장을 받은 것이 적법하고, 다른 부상 장병들에게 요양 심사를 받으라고 적법 조치를 한 지휘관들이 잘못했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