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시절 아들 서모씨의 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의원 간담회 명목”이라고 했지만, 당일 추 장관은 경기 파주 한 군대에 있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거짓으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추 장관은 2014년~2015년에도 첫째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 미트볼 식당에서 250만원의 정치자금을 쓴 바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서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결제했다. 주유소에서 5만원, 소고기 음식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4만원, 10만원)을 결제했다. 추 장관은 “주유비”와 “의원 간담회”로 지출 명목을 적었다.
당일은 추 장관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 날이었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했고 2017년 1월 3일 훈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닌 파주에 있었다. 당대표였던 추 장관은 오후 12시 천호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병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인사말에서 아들의 훈련소 얘기도 꺼냈다. 그는 “제 아들은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오늘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 스스로 수료식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추 장관 대신 다른 누군가가 서씨 훈련소에 가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규정에는 수료식 때 ‘(외)조부모,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조 의원 측은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가 아닌데 만약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