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양국이 상호 기업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7개월 만이다. 양국 간 인적·경제 교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국 제한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달 8일부터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월 8일 목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별다른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하고, 양국 간 합의 된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4일 정상 통화에서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 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은 우리 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외교가에선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갈등 국면에 있던 한일 관계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징용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꼬여 있는 양국 관계 전반에서 개선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