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일선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 ‘유령 수술’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성형 수술 사망자 규모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몰랐던 사각지대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성형수술 의료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인간 도살장, 살인공장 사업이라 할 정도”라며 “한 병원에서 30명을 살해한 곳도 두어 곳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수술 중 사망해도 보호자가 외부에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선 병원이)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보호자 입을 막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전 이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공장식 수술, 유령 수술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유령 수술은 병원에서 ‘스타 원장’이 수술한다고 선전한 뒤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진행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김 전 이사는 정부가 성형 산업을 의료, 관광 등 분야와 연계시켜 육성하려는 데 대해서도 “수술을 산업화시키고 미래산업과 연관시키려 한다. 수술을 머리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미용 산업과 혼돈하는 것 같다”며 “엽기적 상황이 벌어지며 시체가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1명의 간호조무사에게 747회 대리수술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 병원장은 자격정지 4개월 처분만 받았다”며 “대리수술을 해도 3~6개월 자격 정지만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이사는 “환자가 사망을 해도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다.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라며 "스타 의사만 만들어 진찰은 1~2명만 하고 유령수술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형 수술 사망자 사례가 당국에 신고되거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이유로는 성형외과와 피해자 가족이 작성하는 합의서의 ‘외부발설 금지 조항’이 꼽힌다.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은 3억~4억원의 합의금을 주며 ‘사망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다.
김 전 이사는 “2005~2006년부터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니 10년간 성형수술로 사망한 게 7건이라는 자료만 내밀었다”며 “오로지 필수의료 분야, 건보 재정 관련된 것만 관리하고 이쪽은 무방비상태로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마저 “복지부가 의사들과 관련한 문제에 너무 물러터졌다”며 “사망자 숫자를 파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처 몰랐던 사각지대를 많이 알려줘서 고맙다. 당연히 국민 생명,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알아야하는 문제고 이런 일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참 큰 일”이라며 “사망자 수뿐 아니라 실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