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임명 당시 ‘1주택자’라고 홍보했던 이강섭 법제처장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다수의 상가, 근린 생활 시설 등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처장 일가족은 서울 용산구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9억원)까지 갖고 있었다.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가진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올해 관보(官報)에 실린 이 처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처장 일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공시지가로 따져도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 배우자는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인천 부평구 근린 생활 시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 일부, 성남시 수정구 상가의 재건축 분양권을 보유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은 절반으로 쪼개서 딸 명의로도 되어 있었다. 이 밖에 이 처장 일가족은 예금 45억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3억원가량의 유동성 자산도 갖고 있었다.
이 처장은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8월 이 처장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모두 1주택자”라면서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처장은 본지 해명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법제처 측도 “처장 가족의 재산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