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1000만명 탈모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 요강의 신체 검진 항목 중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박성준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사가 입시 신체검사 전형 기준으로 삼은 각종 규정이 전두환 정권 시절 마련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해당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 장애’로 분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해당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는데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땜질 식으로 이루어져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박성준 의원은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도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군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