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10일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세월호 피해자가 많았던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국회의원으로 이 법안에는 민주당 뿐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40명이 참여했다. 공개 대상은 참사 당일이었던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포함한 해당 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비서실 등의 모든 자료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 염원, 소망이 굳게 잠긴 대통령기록물 앞에서 멈춰선 안 된다”며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까지 141명 의원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 등 그 등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돼 있다. 열람을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민주당 의석인 174석으론 공개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청은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일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요청 이후 두번째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 인식과 태도도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그 진정성을 이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해 보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