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처리할 예정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한국이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워싱턴발(發) 기사에서 미 의회가 마련한 NDAA 법안에 국방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장비·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대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인 대대급 부대부터고,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은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등 우방국들에게 이런 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해왔다.
미국은 지난 10월 열린 제5차 한미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중국 IT기업의 5G 통신망 등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우리 정부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를 콕 집어 “깨끗한 통신사(clean carriers)”로 표현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워싱턴과의 동맹, 베이징과의 경제 파트너십 사이에서 서울(한국)이 진퇴양난을 겪는 모양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