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 3법,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잇달아 처리한 것을 두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명분에도 여권이 재집권 등 정권 연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강행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무력화해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막고, 5·18 관련법이나 친(親)노조법 등을 통해 반대파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거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라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현 정권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야당에선 공수처가 곧 출범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 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5·18 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현 여권의 토대 이념과 같은 5·18이나 북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5·18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거나 북한을 비방하는 세력을 ‘수구 프레임’에 가두는 효과도 여권에서 기대했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재계가 우려를 나타내온 ‘경제 3법’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재계 등의 반발이 큰 법안이라 선거가 없는 올해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나 후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입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혁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