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법원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5일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며 “윤 총장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25일부터 업무를 보게 된다.

출연진들이 판결 의미에 대해 논평하던 중 양지열 변호사가 “(법원이) 그중에 (징계 사유들 중)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추가적으로 심리해봐야 한다, 하지만 직무는 복귀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김씨는 “추가 심리 의미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서기호 변호사가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되어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씨는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크리스마스니까 여기까지만 화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화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