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체코 외무부가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입법의 파문이 미국을 넘어 유럽 등 자유·민주 진영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30여개 시민단체와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31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 (전단 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공포(公布)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통과 후 국제사회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북 정보 유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슈티호바 국장은 “조만간 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 여긴다”고 했다.

앞서 유럽에선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도 법안 공포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었다.

또 벨기에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 독일 인권단체 ‘사람’ 등도 EU 지도부와 자국 외무부에 각각 한국 정부에 항의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