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억원 상당의 토지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과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에 이어 위법 의혹에 연루된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본지가 4일 국민의힘 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음성 녹음 파일에는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시위를 벌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박 의원이 (나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 강제로 내 얼굴 사진을 찍었다”며 “너무 당황해서 자리를 모면하려고 도망가려 했는데 가방을 잡아채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왔다. 얘기 한번만 들어달라’며 무릎을 꿇었다”고도 했다. 현장에 있던 나머지 고시생 1명은 “박 의원에게서 알코올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시기는 일부 고시생이 사법시험 폐지(2017년 12월 31일)에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자택과 지역구 등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였다. 박 후보자는 자기 집 앞까지 찾아온 고시생들에게 ‘협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항의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 측은 본지 해명 요청에 “귀가하려는데 갑자기 청년 몇 명이 둘러싸서 급히 수행비서를 불러 ‘사진을 찍어라’고 했던 것”이라며 “촬영하려고 하니 그제야 물러서서 가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아내 소유의 327㎡(약 100평)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내 A씨는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100평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억1736만원이다.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이듬해 박 후보자는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작년 4월 총선 직전에야 밀양 토지를 재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충북 영동군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밀양 토지 건은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9년 재산 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