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명에 164명이 찬성했고, 기권 58명, 반대 44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원욱 의원 1명만 반대했고 4명이 기권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을 처벌하는 게 골자다. 노동자가 사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게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중대 재해로 발생한 손해액은 최대 5배까지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기간을 줬다. 처벌 수위도 애초 정의당이 제안했던 안(案)보다 완화됐다.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면서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 책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라며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 재해 사고의 30%가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빼버렸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