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아파트·콘도 같은 재산 신고를 연달아 하지 않았던 만큼 상습적인 누락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 임야 4만2476㎡의 절반을 취득한 후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에는 재산 신고에 포함했지만,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었고, 배우자가 취득한 경남 밀양의 가곡동 100여평도 재산신고에 넣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로 드러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에 문의했으나,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 당선하면서 당시 약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후보자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등록기간이었던 5월 30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고 6월1일에 매도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같은 해 배우자 명의의 경주 소재 콘도를 재산신고에 넣지 않기도 했다. 배우자가 1992년부터 소유했던 경주 콘도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3년에 뒤늦게 해당 콘도를 가액 600만원에 신고했다. 배우자 주씨는 이후 2015년 주씨 오빠에게 해당 콘도를 100만원에 팔았다. ‘헐값 매각’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조수진 의원실은 “박범계 후보자 아내 주씨는 주택과 땅뿐 아니라 콘도까지 오빠와 오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싼값에 넘기는 헐값매각을 해왔다”면서 “정상적인 거래인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