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고,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며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게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사위에서도 통과되면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했다. 이에 여당 내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과 직결된 국민 건강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