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강조했던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과거 비슷한 취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이라며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비교하는 것부터 불쾌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년 11월 검찰의 수사권 전체를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수사청법안’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도 가하지 않던 언론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준비하자 맹공을 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대신 곽상도 법안을 다듬어 제출하면 찬성할까?”라며 “곽상도 법안의 제안 이유, 정독을 권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박했다. 곽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반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을 4원화하여 국민은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검·경 갈등보다 훨씬 복잡·다단해져서 더 큰 혼선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또, 이 법안은 검찰 수사를 받아 공소제기되거나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보복 입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