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항소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미향 면담 기록’ 문제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외교가에는 윤 의원이 당시 외교부에서 일본의 사과·배상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은 것을 넘어 긴밀히 협의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윤 의원은 “합의 전날 외교부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6월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한변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윤미향 면담 문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외교부가 불복해 항소한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면담 기록 거부는 ‘윤미향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합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30년 비공개'가 원칙인 외교 문서까지 공개해 논란이 됐다. 당시 TF 관계자는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윤 의원 면담은 민감해서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이다. 한변 관계자는 “정부 간 협상 내용도 다 공개해놓고 시민 단체 면담 내용은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