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다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민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 아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캠프 조직국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B씨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33회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지지자 모집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설명회에서 민 의원이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당내 경선 일반인 ARS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다”라는 거짓응답을 유도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봤다.
이 과정에 가담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정책팀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은 원칙적으로 정당 자유의 영역일 뿐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엄히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와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선과 당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경선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 역시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 측은 이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사무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와는 관련없는 행위로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선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경선 경쟁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인데 민 의원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