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만취한 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상당히 신사적이라 누구를 때리 거나 할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알면서도 법무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제 기억으로 누군가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은)상당히 신사적인 분이었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 거나 할 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하고 있다./SBS캡처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직후 1000만원을 건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경찰도 폭행영상을 접하고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한 뒤 이 전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폭행영상이 언론보도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이게 막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차관은 법무부의 문민화를 상징하는 최초의 법무부 차관으로 대내외적인 신망이 아주 높다”며 “법률 이론도 굉장히 해박하시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무마하는 과정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막 뒤집어 씌우고 막 과장시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소한 일이 ‘검찰개혁’이라는 맥락에서 과장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사건 당일 택시기사 목덜미 -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한 당일 택시 기사의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TV조선

실제 추 전 장관은 “뭐 괘념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엄청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매장이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친소를 떠나 묵과할 성격이 아니다”며 “오히려 저 스스로 ‘엄정하게 더 보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후 당시 추 장관 정책보좌관과 수 차례 전화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사전에 알고도 법무차관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다”며 “당시에는 무혐의 됐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