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가 들어선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조선일보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가 28일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혼전 동거설’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법률팀을 통해 열린공감TV 정모 대표,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희씨와 양모 변호사의 혼전 동거설을 주장하면서 94세인 양모 변호사 모친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양 변호사 측은 “이들이 신분을 속이고 치매인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들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하여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